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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휘발유, LPG 차량 등)를 보유한 개인에게 LPG,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포함된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실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에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최대 20만원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빠르게 경차 유류세 환급받으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휘발유, LPG 차량 등)를 보유한 개인에게 LPG,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포함된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국세청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실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조건

     

    • 차종 요건: 1,000cc 이하의 경차 (승용차)
    • 소유 조건: 개인 명의의 차량 (법인/사업자 제외)
    • 보유 조건: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
    • 운행 조건: 실제 운행자 기준

    🚫 중복 소유 시 미지급 – 같은 명의로 경차 외 다른 차량을 소유 중인 경우는 환급 불가

     

     

     

    환급 금액 및 한도

     

    • 환급 한도: 연 최대 20만 원
    • 적용 기간: 해당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구매분까지
    • 유류 종류: 휘발유, 경유, LPG 포함

    ⛽ 실제 유류 구매 영수증을 기반으로 환급되며, 전용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집계됩니다.

     

     

    신청 방법

     

    1. 전용 카드 신청 및 등록
      • 농협·신한 등 지정 카드사에서 경차사랑카드 발급
      • 카드 등록 후 해당 카드로 주유소/충전소에서 결제
    2. 카드사에서 실적 자동 집계
      •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카드사에서 유류 구입 내역 전송
    3. 환급 신청 및 지급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연말 정산 시 환급
      • 또는 연 1회 신청으로 계좌 입금 처리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주의사항

     

    • 경차 외 차량 보유 시 환급 불가
    • 타인 명의 차량은 대상 제외
    • 현금 결제 시 환급 대상 제외
    • 주유소가 아닌 장소(기름통 등)에서는 인정 불가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유류비 절감이 필요한 장거리 운전자
    • 경차 1대만 운행 중인 개인
    • 정부 정책 혜택을 제대로 받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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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신청만 잘해도 연간 20만 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경차를 운행 중이라면 꼭 신청하고, 정해진 조건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 없이 환급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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