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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휘발유, LPG 차량 등)를 보유한 개인에게 LPG,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포함된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실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에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최대 20만원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빠르게 경차 유류세 환급받으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휘발유, LPG 차량 등)를 보유한 개인에게 LPG,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포함된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국세청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실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조건
- 차종 요건: 1,000cc 이하의 경차 (승용차)
- 소유 조건: 개인 명의의 차량 (법인/사업자 제외)
- 보유 조건: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
- 운행 조건: 실제 운행자 기준
🚫 중복 소유 시 미지급 – 같은 명의로 경차 외 다른 차량을 소유 중인 경우는 환급 불가
환급 금액 및 한도
- 환급 한도: 연 최대 20만 원
- 적용 기간: 해당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구매분까지
- 유류 종류: 휘발유, 경유, LPG 포함
⛽ 실제 유류 구매 영수증을 기반으로 환급되며, 전용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집계됩니다.
신청 방법
- 전용 카드 신청 및 등록
- 농협·신한 등 지정 카드사에서 경차사랑카드 발급
- 카드 등록 후 해당 카드로 주유소/충전소에서 결제
- 카드사에서 실적 자동 집계
-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카드사에서 유류 구입 내역 전송
- 환급 신청 및 지급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연말 정산 시 환급
- 또는 연 1회 신청으로 계좌 입금 처리
주의사항
- 경차 외 차량 보유 시 환급 불가
- 타인 명의 차량은 대상 제외
- 현금 결제 시 환급 대상 제외
- 주유소가 아닌 장소(기름통 등)에서는 인정 불가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유류비 절감이 필요한 장거리 운전자
- 경차 1대만 운행 중인 개인
- 정부 정책 혜택을 제대로 받고 싶은 분
마무리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신청만 잘해도 연간 20만 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경차를 운행 중이라면 꼭 신청하고, 정해진 조건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 없이 환급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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