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도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신청 자격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이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꼼꼼히 따져서 신청해 보세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각각 신청 기간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대상입니다.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되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때문에 기간을 놓치시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날짜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9월에 신청 후 일부 지급, 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다음 해 3월에 신청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사엽, 종교인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5.6.3-12.1일 입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가구 유형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구 유형 | 총 소득 기준(2024년 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이하 |
또한,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금액 기준 이하로 위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부양자녀입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되며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100%)로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4.12.24.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주하지 않고 있는 자(대한민국 시민권자와 혼인한자, 시민권자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배우자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며 상한선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최소 지급액 | 소득 구간에 따른 감액 여부 |
단독 가구 | 165만 원 | 3만 원 | 900만 원 이상 소득 증가 시 감액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3만 원 | 1,400만 원 이상 소득 증가 시 감액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3만 원 | 1,800만 원 이상 소득 증가 시 감액 |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여 예상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메뉴에서 신청 상태 및 지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ARS로 전화신청을 하실 경우 : 1544-9944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전화로 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신 후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홈택스 (모바일, PC)로 신청하실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결과 안내 문자가 발송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확인하셔서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큰 혜택입니다. 신청기간과 대상을 꼭 확인하셔서 기간안에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찾기 사전투표소 위치 찾는 법 (0) | 2025.04.09 |
---|---|
실손보험 비교 사이트 설계요령 정리 (0) | 2025.04.08 |
삼성전자 포인트 현금화 사용처 빠르게 알아보기 (0) | 2025.04.07 |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사용처 완벽정리 (2) | 2025.04.04 |
에어컨 청소업체 가격 비교 사이트 정리 (0)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