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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는 정부가 100% 부담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니 빠르게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일반 근로자,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포함)
    • 출산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출산휴가를 실제 사용한 여성 근로자

    ※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출산전후휴가는 사용 후에만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 금액

     

    • 총 90일 (쌍둥이 이상: 120일)
      •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10만 원 한도)
      • 사업주 부담 없이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
    • 상한액: 1일 66,667원 / 하한액: 1일 70,000원 (2025년 기준 예상)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기

     

    • 출산휴가 종료일 익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가급적 빠른 신청 권장 (지연 시 지급 지연)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선택
    • 출산일자, 휴가 사용일 입력 후 서류 첨부

    2.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방문 전 전화예약 권장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휴가 사용 확인서 (회사 작성)
    • 통장사본

     

    지급 시기

     

    • 신청 후 약 14일 내 심사 완료
    • 심사 통과 시 보호자 계좌로 입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못 받나요?
    A: 네. 180일 미만이면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출산휴가 중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했다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회사가 급여를 안 줘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업주 지급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마무리 요약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출산 후 90일까지 소득 공백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신청은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출산을 위한 중요한 제도, 출산 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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