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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인데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별로 지급 기준이 다르고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원, 연령 등을 판단해서 결정이되니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생계급여 기준(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50%) 교육급여 (50%)
    1인 가구 672,000원 896,000원 1,120,000원 1,120,000원
    2인 가구 1,109,000원 1,479,000원 1,848,000원 1,848,000원
    3인 가구 1,428,000원 1,904,000원 2,380,000원 2,380,000원
    4인 가구 1,748,000원 2,331,000원 2,914,000원 2,914,000원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금 항목별 정리

     

     

     

    1. 생계급여 (현금 지원)

    • 매월 현금 지급
    • 1인 기준 최대 약 672,000원
    • 지급일: 매월 20일 전후

    2. 의료급여

    •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 국고 부담
    • 본인부담금 없음 또는 최소 (1,000~5,000원 수준)
    • 1종: 기초수급자 직접 대상 / 2종: 차상위계층 포함

    3. 주거급여

    • 임대료 지원: 지역별,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 자가 소유 시: 주택 수선비 지원

    4. 교육급여

    • 초·중·고교생 대상 교육비, 교복비, 부교재비 지원
    • 학교를 통해 지급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5.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0,000원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800,000원

     

    신청 방법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상담 및 소득·재산 조사 신청
    2. 필요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3. 조사 및 결과 통보 – 30일 이내 우편 또는 문자 안내
    4. 지급 개시 – 대상 확정 후 해당 월부터 지급

     

    유의사항

     

    • 차량, 부동산 등 재산 기준 충족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 중이나 일부 급여에선 적용
    • 정기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박탈 가능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 복지 정책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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