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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65세 이상 국민이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빠르게 수급자격 보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매월 최대 40만 4,000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부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연금 수급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1960년생까지 해당)
- 소득인정액 요건
- 단독가구: 월 219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50만 4천 원 이하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외 및 감액 조건
- 고액 자산가, 배우자 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일부 제외 또는 감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항목 | 포함 내용 |
소득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
재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
환산 방식 | 재산 총액 – 기본공제 후 월 단위 환산 적용 |
재산 기준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노후준비서비스 포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공동인증서 필요)
- 전화 문의 및 예약
- 국민연금공단 ☎ 1355 (유선상 신청예약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기초연금 지급 금액
- 2025년 기준 최대 금액
- 단독가구: 월 404,000원
- 부부가구: 1인당 약 323,200원
✔ 소득 수준이 기준보다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화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
Q3. 배우자와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부부 감액률이 적용되어 1인당 약간 감액됩니다.
마무리 요약
기초연금은 단순한 노인수당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급금액이 더 인상되었고,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곧 도래하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해보세요.
매월 최대 40만 원 이상의 소중한 지원,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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