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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퇴도 하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막막하신 분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에게 버팀목이 되어드릴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수급자격이 어떤지, 까다로운건 아닌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령연금수급자격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65세 이상이 되신 노인 연령층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14년 부터 시행이 되었고 연금이 전혀 없거나 국미연금에서 받으시는 금액이 작을 경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한번에 보험금을 타는 것이 아닌 평생동안 꾸준하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든든한 제도라도 말할 수 있어요. 노령연금은 개인적인 노후의 준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안정 면에서도 충분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령이란 나이가 먼 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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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 만 65세 이상(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국적 및 거주 요건 충족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자로써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해외 영주권이나 해외 체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소득 및 재산 기준 : 정부가 '소등인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천원 이하 상향 예정.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의 교직원 등 다른 연금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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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준과 계산 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

    2. 남은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

     

    (1)지역별 기본 재산액

    대도시 :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이하의 금액은 공제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 소득 환산률

    주거용 재산 : 연 1.04%

    일반재산 : 연 4.17%

    금융재산 : 연 6.28%

    *대도시에 살면서 주택과 예적금 등 합산한 금액이 1억 5000만원이라면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뺀 1500만원에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함.

     

    (3)모의 계산기 

    재산이나 소득이 복잡하고 애매하다면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가구 유형, 근로 및 사업 소득, 예금, 부동산 등 값을 입력하면 결과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로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급금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 : 월 342,510원

    부부가구 : 월 548,010원

    *본인의 소득인정 금액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약 20%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 시기

    만 65세의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제출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입금 받을 곳),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금육거래내역서 등)

    *신청 전 미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증빙자료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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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조건이 되실만한 분들이라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모두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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