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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정부가 빠르게 생계 및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즉시 조사 후 1~2일 내에 생계비 지급이 가능한 속도 중심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빠르게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 가구주 또는 가족의 사망, 실직, 질병, 중대한 사고
- 가정폭력, 방임, 유기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
- 화재, 천재지변 등 재해로 주거 상실
- 임시보호시설 퇴소 예정자
- 구금시설 퇴소자 중 생계 곤란
- 기초생활수급 탈락 후 생계 유지 어려운 경우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시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약 1,650,000원
- 2인: 약 2,740,000원
- 4인: 약 4,000,000원
재산 기준
-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백만 원 이하
- 농어촌: 131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 항목 및 금액
구분 | 지원 내용 | 1인 기준 금액 |
생계지원 | 생계비 | 월 약 770,000원 |
의료지원 | 입원·수술비 등 |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 거처 제공 | 지역·가구별 상이 |
교육지원 | 수업료, 학용품비 등 | 중·고등학생 연 221,600원 |
해산비/장제비 | 출산 또는 사망 시 | 각 70만 원 / 80만 원 |
연료비 | 겨울철 난방비 | 연 106,700원 |
복지시설 이용 | 단기 보호 등 | 시설별 상이 |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긴급복지 담당자 문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 신청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 확인조사 (1~2일 내)
- 지원 결정 및 통보
- 지급 (계좌입금 또는 현물)
✔ 일부 항목은 사전 조사 없이 선지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생계비는 중복 불가, 의료·해산비 등은 가능
Q2. 무직자인데 소득증빙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위기 상황 진술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Q3. 가족이 따로 사는데, 본인만 신청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독립세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마무리 요약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입니다.
실직, 질병, 이혼, 화재, 사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빠르게 지원해줍니다.
2025년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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