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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안내

오늘을가꾸다 2025. 6. 24. 11:0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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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1년간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월 최대 2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직은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금액

     

    •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최소 70만 원)
    • 4개월~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최소 7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 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두 번째 육아휴직자(보통 아버지)가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100% 지급 (월 최대 250만 원)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 가능 (일괄신청도 가능)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등 첨부

    2.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 확인서 등 제출

     

    제출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온라인 입력 가능)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작성)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지급 일정

     

    • 신청 후 14일~20일 내 심사 완료
    • 급여는 본인 계좌로 월 단위 지급
    • 휴직 사용기간 중 구직활동 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중 이직이나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 시 육아휴직은 종료되며, 잔여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아버지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보너스제도 적용됩니다.

    Q3. 육아휴직 중 알바나 부업 가능한가요?
    A: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전 신고 후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Q4. 월마다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최대 3개월 단위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메워주는 국가 고용보험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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