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휘발유, LPG 차량 등)를 보유한 개인에게 LPG,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포함된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실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에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최대 20만원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빠르게 경차 유류세 환급받으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경차 유류세환급 바로가기👆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휘발유, LPG 차량 등)를 보유한 개인에게 LPG,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포함된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국세청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실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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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