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1년간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월 최대 2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직은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금액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최소 70만 원)4개월~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카테고리 없음
2025. 6. 24. 11:04